도매법인 과징금 부과…출하자에 '불똥' 튈까
공정위 의견서 나오기 전 위탁수수료 인상 야기 논란
생산자·중도매인 간 더 나은 서비스 방안 모색이 먼저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들에게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요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락시장 유통인을 비롯한 농업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도매법인의 주 수익이 위탁수수료인 만큼 이번 과징금 처분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돼 위탁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당장 위탁수수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위탁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에 이의제기와 더불어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도 표현했다.

가락시장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의견서가 나오기 전부터 위탁수수료 인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은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 인상에 대해 고려하기 보다는 과징금 처분을 기점으로 그간 생산자와 중도매인에 대한 서비스에 문제가 없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단순한 수익 감소로 위탁수수료를 인상한다면 생산자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생산자를 위해 얼마의 자금을 사용했는지 돌아보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판매장려금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도매법인 관계자는 “공정위가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이 먼저로 위탁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없다”며 “도매법인들은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당장 위탁수수료 인상은 고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단체에서는 생산자에 대한 서비스 증가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통한 위탁수수료 인상은 인정하지만 단순한 수익 감소에 따른 수수료 인상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그간 도매법인들이 생산자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모기업의 눈치를 봐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인상한다면 도매법인에 대한 농업인들의 신뢰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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