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의소 운영… 민·관 협력 거버넌스 '시동'
2022년 50개소… 지역단위 차별화된 사업 발굴·추진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과거 초고속 성장 시대에는 중앙정부가 주요 투자 결정을 하는 국가주도 경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경제·사회 변화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다원화 사회에서는 중앙정부 주도 방식은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지자체는 세부사업 집행 등의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 농정추진역량을 제고하고, 농업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농정 추진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관련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와 농어업회의소 운영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 참여 농정

농특위 설치 배경은 농어업·농어촌 관련 다양한 부처 사안을 조정하고, 중장기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서 비롯됐다. 농특위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다원적·공익적 가치 실현 방안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관련 업무는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이나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수산자원·해양 등으로 이를 총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 식량안보, 국토 균형발전과 환경보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공감대 확산도 필요한 시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농특위 설립과 운영을 목표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논의중인 농특위는 30명 내외의 본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 지원기구 등으로 구성됐다. 본 위원회는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는 농업, 농촌, 먹거리·수산 분야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 등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 대국민 홍보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 역시 민관협치 농정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7년 8개소에서 2020년 24개소, 2022년 5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업·농촌 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의 중요한 농업·농촌 정책 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업 정책의 자문·건의 및 위탁 사업 수행, 농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농어업회의소와 지역주민이 연계·협력 가능한 지역단위 차별화된 사업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다.

프랑스와 일본 등 선진국의 농업회의소는 농정 자문을 포함한 농업인교육·훈련, 농촌관광, 농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협력 농정

지방농정과 협치농정을 강화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체 농정여건과 농정 방향을 바탕으로 5년 단위 농업·농촌발전계획(농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은 지방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계획과 연계한 중앙정부 예산 배정으로 지역 농발계획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 소관 사업자 선정시 지자체 농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우선 선정하고, 농업 관련 정부업무평가와도 연계시키고 있다.

또 지방 자치농정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 간 농정 현안을 공유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발굴,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 우리 농식품의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피해를 줄이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국내 생산과 소비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협상별 특성 등을 고려해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관계부처·농업계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제 농업협력과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내실화도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FAC(식량원조협약), APTERR(아세안 비상 쌀 비축기구) 등에 국산 쌀을 활용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ODA(공적개발원조)사업 개선,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다각화 등을 추진 중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농업분야에도 단계적 협력이 추진될 예정이다. 접경 지역의 산림 병해충 방제나 산불 대응, 황폐 산림복구, 가축질병 예방 지원 등 현안과 관련 민간단체를 통한 교류협력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남북간 신뢰형성 단계에 따라 상호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3단계에 걸친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1단계는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비료 지원, 2단계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영농단지 조성, 농기자재 지원, 황폐 산림복구 등이며 3단계는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계약재배, 남북한 상호보완 생산체계 구축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현장 중심의 정책개혁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기존 틀을 파괴하는 혁신적 정책 추진과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고 농업인과 공감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농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농정 매뉴얼’을 마련해 실무자의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현장의견 수용 노력, 정책 개선 이행단계를 정량평가하고, 평가 점수가 높은 사례에 대해 현장 만족도를 재점검해 나가고 있다.

<자료협조=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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