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주의 벗어나 농촌 환경보전·도농 상생 지속 보장은
농정연구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전략을 ‘도농상생의 지속가능 농정’으로 삼고, 농정 패러다임과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수철 (사)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에서 열린 농정연구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말한다’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 소장은 ‘농업발전전략을 바꿔라’ 발제에서 “종래의 구조조정농정을 지속가능농업 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농촌의 자연자원과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공동체의 활력과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도농상생의 지속가능 농정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생산주의·효율성에 치우친 정책이념을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으로 다원화해야 한다”며 “환경성과 안전성 강화를 기반으로 형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생산 이외에 환경·생태·경관·문화·교육·지역사회 유지 등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익을 제공하는 다기능성이 농정의 기저에 깔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정의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삼고 먹거리 보장, 농촌 환경보전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황 소장은 “농업은 본디 모습에 대한 성찰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하고 패러다임 전환이 왜 이뤄지지 못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농업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땅을 디딤돌로 삼는 농업인지, 공장형·산업형 농업인지, 첨단농업이 정말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지 등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농정의 추진방식을 재편하라-농업경영체 지원 제도 개선방향’ 발제에서 다양한 농업경영체 예산 지출을 직불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직불제 시행과정에서 특정한 농산물의 생산 또는 생산요소의 투입과 연계하지 않는 비연계 원칙, 규모가 큰 농가에 혜택이 편중되지 않는 형평성 원칙, 농가가 스스로 적합한 직불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원칙, 가능한 공익적 기능 함양 활동을 직접 조준해 지원하는 조준성 원칙 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농업재정시스템을 쇄신하라’ 발제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조세장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밝히고 “현재 농가 대부분의 경영규모를 고려할 때 기본적 조세의무를 농업인이 지게 되더라도 세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인이 소득세의 장에 들어온다면 최근 확대돼 가고 있는 조세기반의 소득지원 정책(예, 근로장려세제)으로부터 농업생산자가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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