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소재 더프라자호텔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와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무협약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연 평균 18% 성장)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무협약 체결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신속하게 차단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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