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47척 투입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불법어획 및 어획물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한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달 실시되는 합동단속에는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수협 등이 함께 참여해 어린 물고기 포획여부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이 일환으로 우선 육상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10개 팀을 구성해 219개 수협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어획물의 판매·유통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해상에서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정부와 지자체의 어업지도선 47척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이와 함께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직무대리는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