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은 한 번 열면 못 막는데 중국과 우리나라 간 동물용의약품의 수출입 관련 인허가 품목이 1대 119 정도로 차이가 나도 사실 너무 납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평가도 보다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동약업계 한 관계자는 올 들어 중국 구제역 단가백신이 국내 품목허가를 완료한 데 이어 중국의 또 다른 제품도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인허가는 물론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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