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제도 내실화 등이다.

식약처와 교육부는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과 위해 우려 식재료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환경과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

식약처는 알가공품 등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야외활동 등으로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으로 임시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업체에 대한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알가공업체는 자가 품질검사를 강화해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축산물 HACCP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을 개선코자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HACCP 제도 개혁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신속하게 HACCP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HACCP 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기준을 확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대해 사전에 평가일정을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해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HACCP 기준 준수를 유도한다.

소규모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이 된 제품과 원료인 난백액에 대해 회수·폐기하고 문제가 된 제품과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