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스스로 정화처리 시설 운영·관리 '최선'
세정수 처리 조건 유지 위한 농가 기본적 지식 필요
지자체별 통일·명확·투명한 기준·수질검사돼야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착유세정수나 축산분뇨, 오수에 함유된 오염성 물질은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다. 때문에 초기에는 정화조를 3~5단으로 설치해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착유세정수를 처리했다. 착유세정수는 부유물질이나  질소 등을 비롯한 오염성 물질의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양이 많지 않지만, 정화처리를 위해서는 제법 까다로운 시설이 요구된다. 특히 제대로 된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전언이다. 착유세정수를 처리하는 방법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上. 착유 세정수 늘어나는 생산 시스템

  下. 착유 세정수, 제대로 처리 하려면?

 

# 낙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젖소 착유 세정수는 돼지분뇨 슬러리를 비롯한 다른 가축분뇨에 비해 오염성 물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화처리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관리한다면 착유 세정수를 처리 후 방류 또는 재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시설은 처리대상 물질이 투입되고 각 처리시설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과정에서 오염성 물질의 농도가 점차 낮아지고 최종적으로 정화처리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되면 방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축산환경관리원 등에서는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시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화처리 시설의 설치위치 선정을 비롯해 설치여건이나 지역여건, 비용 등을 꼼꼼히 제시하고 있다. 정화처리 시설은 일단 설치하고 난 뒤에는 처리용량을 늘리거나 정화처리 시설의 구성변경 또는 처리 방식의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입된 세정수가 고이지 않고 통과할 정도의 구멍 크기를 확보한 거름망을 비롯해 유량조정조, 중화시설, 응집시설, 폭기시설 등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김강희 축산환경관리원 전문위원은 “정화처리 시설에서 생물 반응조는 그 내부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정화대상 물질을 활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해야 해 농가에게도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물리적 정화처리 시설 역시 능숙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 낙농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낙농가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명확하고 공정한 관리 기준 있어야

실제 경기 화성군에서 일 생산량 1톤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시설을 스스로 운영하고 있다. 적은 규모지만 정화처리 시설을 자신의 목장 부지 경계내 설치한 이 농가는 배출된 최종 처리수를 방류하거나 자신의 농장 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처리 형태를 가지고 있다.

A 씨는 “착유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화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세정수의 PH 조정을 정확히 하는 한편 보유하고 있는 정화처리 시설의 한계를 초과해 운용하지 않는다”며 “활성탄 여과를 해 방류수 수질을 더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

낙농가 스스로 이같은 운영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기준이 명확치 않거나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의 세정수 처리 시설관리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 여주지역의 한 낙농가는 2700만원을 들여 8단 정화조를 설치했다. 얼마 전 시청에서 실시한 수질검사를 통과했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검사에 죄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 

충북 보은의 목장주 B 씨는 구제역 발생 이후 재건을 위해 정화시설을 만들면서 2000만원이 넘는 시설을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했다. 

B 씨는 “전액 자부담으로 세정수 처리 시설을 한 것은 목장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것이었지만 타 목장들에 비해 구제역 발생 농가라는 이유로 더욱 엄격한 수질 검사를 받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북의 낙농가 C 씨 역시 지자체의 과다한 세정수 처리시설 관리 기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지자체는 세정수 정화처리 시설의 시간대별 기록을 일지로 작성해 제출할 것과 전기사용량, 용수사용량 등도 매일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 씨는 “수질검사를 3개월에 한번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낙농가들은 처리 시설은 시설대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유해시설처럼 취급당하면서 과한 관리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착유 세정수 처리시설 관리 기준에 대한 통일화와 함께 명확하고 투명한 수질검사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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