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중 농업인들이 가장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작업은 방제작업이다. 뜨거운 태양아래 숨이 팍팍 막히는 방제복을 입고, 거기에 무거운 약통을 매고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극한작업에 속한다. 특히 고령농, 여성농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농촌현장에서 방제작업은 가장 큰 골칫덩이로 여겨진다.

이러한 방제작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항공방제 분야다. 농협은 무인방제헬기 등을 구매해 공동방제단을 구축,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농협이 추진하는 사업중 그나마 농가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업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무인헬기 등을 구매해 오지 등 방제작업이 어려운 농지에 작업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농협이 실시한 항공방제는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16만5272ha 면적에 대해 실시됐다. 이러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569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항공방제는 지속적으로 작업면적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면적은 직전년인 2016년 12만8878ha 대비 28%나 늘어난 것이며 올해 방제면적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농협이 보유한 농업용 무인헬기나 드론은 279대, 수량파악이 정확히 되고 있지 않는 지자체 보유분까지 합하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항공방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 보유하고 있는 무인헬기·드론 등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다. 바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PLS에 대한 여러 대응방안으로 소면적작물 농약등록을 확대하고 농가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항공방제로 인한 비산문제에 대한 대응은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무인헬기나 농업용 드론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검증을 받고 있지만 이는 기계적인 성능테스트에 머물고 있다. 실제 방제시 농약이 떨어지는 범위정립과 이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보니 실용화재단에서의 검증내용에 이러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당장 내년부터 항공방제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무인 항공방제는 헬기의 양력을 이용해 방제를 하는 것으로 항상 비산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이 문제시돼 왔다. 지금까지도 비산문제로 인해 생기는 2차 피해가 있어왔지만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정부는 하루빨리 무인 항공방제시 비산과 관련된 시험규정을 정하고 테스트를 통과한, 비산에 대한 우려가 없는 무인 항공기가 농업현장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다시 고령농과 여성농업인들을 폭염속에 농약을 살포해야하는 뜨거운 들녘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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