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Y 17.6마리로 목표 미달…품질향상·개량 효과 미흡”
서삼석 의원, 자료 발표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돼지등급판정제도가 실제 품질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산물 등급판정을 받은 가축마릿수는 지난해 소 87만3000마리, 돼지 1671만3000마리이고 수수료 징수는 소 17억4687만원, 돼지 66억8510만원이다. 이중 돼지는 등급판정 수수료가 마리당 400원씩으로 전체 수수료의 65.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급판정의 목적이 축산물의 품질향상, 유통원활화 및 가축 개량 촉진임에도 불구하고 MSY(모돈당 연간 출하 마릿수)는 지난해 17.6마리에 그쳐 2006년 당시 13마리에서 정부가 당초 2017년 목표로 설정했던 20마리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서 의원은 “축산선진국의 MSY는 이미 2014년 기준 미국이 23.2마리, 캐나다 26.3마리, 덴마크 28.3마리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등급제를 통해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했으나 국산 돼지의 품질향상과 가축개량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식당에서 1+삼겹살을 주문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려워 등급제를 통해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최종유통단계인 소비자들도 잘 모르고, 활용되지 않는 돼지등급제가 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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