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별 위반유형 분류·과제별 후속조치 사항 점검
위반유형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가장 많아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최대 1년 이행기간 부여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축산농가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지났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농가별 위반유형를 분류하고 과제별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이행계획 접수 후 후속조치 추진사항을 토대로 주요 과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봤다.

# 위반 유형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18.5% 최다
3만6605명의 농가별로 위반유형을 분류한 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가 6786명으로 전체의 18.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폐율 초과가 15.1%(5538명), 구거침범 8.7%(3189명), 타인의 토지 사용 8.1%(294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개 이상 필지에 걸침 6.2%(2268명) △국·공유지 침범 5.9%(2147명) △도로구역 침범 4.2%(1549명) △임야에 축사 위치 4%(1475명) △하천구역 침범 2.8%(1032명) △개발행위허가규정 위반 2.7%(991명) △불법 용도변경 2.4%(891명) △대지안의 공지(이격거리) 2%(729명)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0.9%(335명) △진입로 미확보 0.1%(140명)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0.1%(44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지제한구역이나 간소화된 계획서만 제출한 농가가 6541명에 달했다.

# 이행기간 평가시 농가참여 지자체 63.7%
중앙정부와 축산업계가 요구했던 이행계획서 평가시 지자체 적법화 TF에 축산농가를 대표로 참여토록 한 것과 관련해선 이행계획서 제출농가가 없는 10개 지자체를 제외한 164개 지자체 중 축산농가 참여 지자체가 105개, 미참여 지자체가 59개로 나타났다.

미참여 이유로 이행기간을 일괄 부여해 의견수렴이 불필요하거나 개별적으로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 지자체 대부분 이행기간 1년 부여
이행계획서 평가 및 이행기간 부여와 관련해선 164개 지자체 중 2주간 평가기간이 81개로 가장 많았고 3주는 49개, 4주 이상은 34개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지자체의 이행기간 부여와 관련해 91.4%, 3만3461명에 대한 기간을 부여했으며, 최대인 1년 부여가 81.2%로 가장 많았고 7~11개월이 18.1%, 6개월 이하가 0.6%를 차지했다. 나머지 8%는 평가 중이며, 입지가 금지된 지역에 축사가 위치해 이행계획서가 반려된 농가는 208명(0.6%)으로 나타났다.  

# 입지제한구역 농가도 이행기간 부여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에 대한 이행기간 부여 상황은 전체 1806명의 대상농가중 85.1%가 6개월 이하부터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 받았으며, 나머지 224명은 평가 중이었고 반려된 농가는 45농가로 집계됐다.

4대강 수변구역과 군사보호구역내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선 우선 4대강 수변구역의 경우 오는 12월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미허가축사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해 매입하고 군사보호구역내 미허가축사 역시 국방부가 적법화 유도 및 이행기간 부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이전을 희망하는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에 대해 지역단위의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단위 축산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오는 12월 실시, 내년 1월 시행지침을 마련해 사업대상 공모후 내년 4월경 대상을 확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가축분뇨문제, 질병 발생 등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농가피해 발생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선 보상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타 법령상의 규제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축산법에 두는 것은 법체계 상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농가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보다 세밀하게 위반유형 분류를 완료하고 기본적으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지자체별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협조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적법화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중앙부처는 중앙단위 실무 TF 운영과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한 유권해석 등 현장문제 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축산관련단체, 농협 등도 지역상담반이나 지역축협 등을 활용해 적법화 컨설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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