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 축산업 진흥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발전 등을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오는 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허가축사 문제 해소, 한우 개량·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입법공청회에선 지난 10월 12일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친환경축산특별법), ‘한우개량보호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승헌 건국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 필요성’, 문홍기 장흥 축산업협동조합장이 ‘한우개량보호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장 △황 엽 전국한우협회 전무가 두 법안과 관련, 종합토론을 펼친다. 

이날 도출되는 다양한 제안 및 수정사항 등은 향후 법안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친환경축산특별법과 관련해 “축산 농가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축산 관련 민원 제기가 가장 많은 악취, 분뇨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농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얽힌 규제를 풀고 지속 가능한 축산을 이뤄 국민에게 좋은 먹거리로 보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축단협은 이달 말 국회의원 면담 등의 일정을 잡고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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