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 주최로 지난 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는 지난달 발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친환경축산특별법)과 ‘한우개량보호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마련됐다.

이날 입법공청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주관했다. 공청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이날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선 두 법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축산업 미래 키워드 :‘지속가능성’, ‘친환경 축산’ 

△정승헌 건국대 교수
현행법령으로는 축산 농가를 보호할 길이 없다. 특별법을 제안한 이유다. 

이번 법안에선 가축분뇨 처리 의무 준수 농가에 한해 행정규제를 유예하고 가축사육업자에게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건에 따라 가축분뇨를 배출자 비용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공공처리 시설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등 가축분뇨의 공익적 관리 부분도 담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축산’이라는 두 단어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축산업을 이끌고 가는 데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이를 벗어나선 축산업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 축사 환경 개선, 축사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축산 농가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특정축사의 행정 규제를 유예해 축산 농가의 산업이탈을 막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며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이번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친환경축산특별법이 제대로 법 취지를 살리려면 먼저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 사항과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특별법이 가축분뇨법의 행정처분 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건축법이나 여타 법에 의해 얼마든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이거나 영세한 축산 농가에 대해선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재정지원만 하고 알아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춰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면이 있다. 

▲ 축산업 관계자들이 공청회장에서 그린벨트 내의 농가에 대해서도 특별법으로 구제할 것을 요청하며 항의하고 있다.

<한우 개량보호법>
-한우 유전자원 보호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문홍기 장흥 축산협동조합장
3년 후면 FTA 관세가 10%대로 낮아진다. 현재 한우와 수입 소고기는 3배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 소고기 점유율은 80%인 반면 한우는 20% 정도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일본은 1974년부터 화우 개량을 시작했고, 우리는 3년 후인 1977년부터 개량을 시작했다. 우리는 2000년대 이후 인공수정 민영화 이후 무차별·무계획 수정을 하며 화우와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우가 축산 강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육량과 육질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 돼야 한다. 고능력 우량암소에 대해 20산까지 개량보호장려금을 지급하고 맞춤형 계획 교배로 개량을 앞당겨야 한다.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장
현재 한우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 오염의 원인이라는 오명을 받으며 미허가축사에 따른 사육제한, 미국과의 FTA 재협상 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개량적인 면에서도 12년간 한우의 육질 1++출현율은 10% 내외이고 육량 등급에서도 C등급 출현율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개량성과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향후 한우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한우 개량보호법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우량암소의 유전자원은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 질환과 전염성 질병 전파의 우려가 있는 자연종부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명시했으면 한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우리 한우는 세계 여러 소들 중 맛과 풍미 등이 뛰어난 특별한 유전자를 가졌다. 개량의 기술적인 면보다는 한우의 유전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장치를 삽입했으면 좋겠다. 

‘한국 진도견 보호육성법’이나 ‘천연기념물 보호법’과 같이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유전자원인 한우를 보호·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온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