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률 형평성·일관성 해칠 우려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친환경축산특별법에 대해 환경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달 12일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친환경축산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환경부는 이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친환경축산특별법이 형평성, 법률의 일관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특볍법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 과장은 “미허가축사 문제는 특별법보다는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관련 법 내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며 “특별법의 추진 목적과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수단 자체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이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특별법으로 해결코자 한다면 기본 법률을 무력화해 국가 법률의 일관성·신뢰성을 해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친환경축산특별법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달성키 위한 수단을 명시하지 않은 채 미허가축사의 양성화 조문만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비롯, 여러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축산 농가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 법에 반영하겠다”며 “두 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때까지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미허가축사를 둘러싼 26개의 관련법이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소관임에도 하나의 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특정축사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의 추진은 시의적절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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