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직불제 개편…2020년 시행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정부가 구상하는 직불제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차기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목표가격 논의와 함께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직불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고정직불제(논농업)와 변동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후 연간 1조1611억원이 지급돼 쌀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5%이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변동직불금은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만큼 이로 인해 쌀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를 낳았다. 또 직불금은 단위면적당 동일한 금액이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돼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과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흡하고, 농가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업인이 쌀 직불금의 38.3%를 받는데 비해 전체 농가의 72.3%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업인은 쌀 직불금의 28.8%를 수령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직불금의 81%나 쌀에 집중돼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의 직불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균형있는 식량작물 생산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곡물자급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농업인이 쌀을 생산했던 제도 도입 당시와는 달리 전체 농가 중 쌀 농가의 비중은 2005년 74%에서 2017년 56%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목표가격 변경만 이뤄질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증가하나 쌀 생산과잉과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은 미흡해 지는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쌀 직불제와 밭직불제를 통합해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직불제 개편안을 확정짓고 내년도 의견수렴과 입법 조치를 거쳐 2020년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일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법령에 따라 80kg당 18만8192원으로 하되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해 줄 것과 직불제 개편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표가격 변경 동의 요청서(정부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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