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한우협회, 사료성분 분석조사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우사료 9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성분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표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전국한우협회의 협조를 받아 시판 중인 배합사료, TMR사료, TMF사료 총 36개의 성분 분석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성분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제품 중 3개는 배합사료, 1개는 TMF사료였으며, 이들 사료에선 조단백질 2개, 조섬유 1개 등 부적격 성분이 검출됐다. 

한우자조금은 한우협회와 해당 도지회에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사료회사에도 위반 사실을 통지해 품질관리 강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올해 내 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해 한우 생산비 절감,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사업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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