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량 회수·폐기...해당농가 출하 중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산란계 농가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 당국이 전량 회수·폐기 조처에 나섰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피노사드는 국내와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국내 기준치는 0.03㎎/㎏인데, 해당 농가 계란에서 검출된 양은 0.11㎎/㎏으로 스피노사드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계란의 겉면에 표시된 난각 코드는 ‘W14DX4’이며,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농가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사를 거쳐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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