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뱀장어 위판의무화로 ‘유통혁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민물장어의 도매거래시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7월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김성대 전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장은 뱀장어 위판의무화가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뱀장어를 공급받게 되는 ‘유통혁명’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제도 시행이후 뱀장어 산지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당초 조합에서 공언했던 뱀장어 안전성 검사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1kg당 3미 기준으로 4만600원까지 치솟았던 산지 뱀장어 가격은 이후 꾸준히 하락, 이달 초에는 2만2000원을 기록하며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뱀장어가 위판의무화 품목으로 지정되면 생산자가 제값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공언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오히려 늘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누적 뱀장어 위판금액은 726억원을 기록했다. 민물장어를 위판하는 조합에서는 위판수수료로 0.8% 가량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억8000여만원의 추가 거래비용만 발생한 것이다.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유통혁신’이라고 표현하려면 법령에 기대 조합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계통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위판의무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격교란 등과 관련한 도입근거를 보다 명확하게해 위판의무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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