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발기금 축소 우려...즉각 철회 촉구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레제세율 인상 움직임에 농업계가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의 축소가 우려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 광명시갑)이 레저세율 상향조정을 골자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난하며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매출액의 100분의 10인 레저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안대로라면 결국 한국마사회의 축발기금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는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개정안이라는 게 한농연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농연은 “축발기금은 FTA(자유무역협정)와 가축질병을 포함한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축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사회 이익금의 70%를 출연해 활용하고 있는 국민공적기금”이라며 “축발기금은 반드시 유지·강화돼야 하며, 레저세율 상향시 축발기금 운용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농연은 이같은 농·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주의적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치 못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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