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유충 독성시험법 확립
국내 현실 맞는 평가기준 마련
선진국 수준으로 UP·농약에 민감한 유충도 안전하게 보호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꿀벌에 대한 농약(작물보호제) 위해성(이하 꿀벌 위해성) 평가 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꿀벌 위해성 평가를 위한 반야외 시험법을 개발해 이목을 집중시킨데 이어 최근 ‘꿀벌 유충 독성시험법’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진국 자료에 의존하던 국내 꿀벌 위해성 평가 기술이 한 단계 더 진일보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위해성 평가를 위해 꿀벌 유충을 실험 플레이트에 옮기고 있는 모습.

# 선진국 수준 평가기법으로 꿀벌 지킨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꿀벌 위해성 평가를 위해 3단계(Tier)의 시험을 거친다. 평가의 3단계는 꿀벌 성체 및 유충에 대한 독성시험, 반야외시험, 야외시험으로 유충부터 성체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농약에 대한 위해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2단계 시험만을 진행해왔으나 지난 4월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에서 반야외시험법을 도입한 시험법이 개발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평가기준 설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개발된 꿀벌 유충 독성시험법 역시 기존 성체에 대한 시험에서 나아가 유충에 대한 독성평가를 위한 시험법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선진국 수준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다. 이번 시험법은 꿀벌 유충이 농약에 노출된 화밀이나 화분을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발달지연, 학습능력 감소 등을 비롯해 봉군 전체의 건강상태 변화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농약의 노출 정도나 독성이 꿀벌 유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시험방법이나 절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물질 시험 지침을 바탕으로 한 만큼 선진국 수준의 꿀벌 위해성 평가 방법과 시험법의 제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김병석 농과원 화학물질안전과장은 “꿀벌 유충 독성시험법 확립으로 농약등록단계에서 꿀벌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는 꿀벌에 대한 농약 안전성 평가기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 동시에 농약에 민감한 유충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양봉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내 현실에 맞는 평가기준 마련도

이처럼 국내 여건에 맞는 시험법이 속속 개발·확립되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평가기준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꿀벌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이 이뤄지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현실에 맞는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약의 꿀벌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국가나 지역별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자국 현실에 맞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철의 안동대 식물의학과 교수(3P 화분매개 중점연구소장)는 “유충 대상 독성 시험법은 꿀벌 보호에 매우 적절한 연구로 우리나라의 꿀벌 환경 보호를 위한 한단계 발전된 수준의 시험기법이 개발된 것이다”며 “다만 일부 과정이나 조건이 국내 환경과 맞지 않는 경우 범용적 적용기준의 확대 수용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내 환경 조건에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시험기법과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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