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동물복지연구원 설치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높아진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충족할만한 동물복지 제도나 실행을 기대키 어렵다며 지난 23일 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황 위원자은 “최근 동물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시 되고 있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기반 조성도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인 동물복지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동물복지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정부·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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