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외국과 우리나라 부분육 규격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할 안내서가 발간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과원)은 돼지고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돼지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를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각각 발간했다. 

그동안 우리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업체들은 외국과 국내의 부분육 규격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없어 구매자와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안내서에는 사진과 함께 등심·앞다리 등 돼지고기 7개 대분할 부위, 알등심살·항정살 등 25개 소분할 부위, 9개 부산물 부위의 설명을 담았다. 또한 대분할 부위 분할 정형 과정을 사진을 통해 설명하고 여기에 맞춰 소분할 부위 위치를 표시해 국내 돼지고기 규격을 해외 구매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돼지 도체 등급제, 돼지고기 이력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도 소개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석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장은 “수출 규격 안내서 발간으로 해외 구매자와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며 “국내산 돼지고기가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나라에 홍보되고 수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과원은 이 책자를 수출업체와 관련 기관에 보급했으며, 인터넷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공지사항)에서 '돼지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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