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최근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혼합유기질·유기복합 비료의 사용가능 원료로 포함한다는 내용의 비료공정규격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비료 업계 내외에서는 음식물폐기물류 원료 비중을 높인 비료의 과다 염분, 이물질 혼입 등을 우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음식물폐기물류 건조분말은 염분 2%, 이하, 수분 15%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음식물폐기물을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왔다. 음식물폐기물이 작물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도 분분하다. 음식물폐기물의 비료자원화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 측은 서로 다른 의견과 분석치를 제시한다.

음식물폐기물의 비료 자원화를 지지하는 측은 전국에 버려지는 음식물폐기물의 양이 연간 450만~500만톤에 이르며 자원으로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미 음식물폐기물은 부산물비료(유기질·부숙유기질)의 원료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음식물폐기물의 염화나트륨 함량이 높고 비닐, 플라스틱 등 이물질의 제거도 어렵다며 비료로 자원화 시 염분 과다, 이물질 혼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 ‘2018 한국토양비료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물폐기물류를 사용한 퇴비의 경우 가축분 퇴비보다 부숙기간이 길고 염분함량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음식물폐기물류의 비료 자원화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토양·작물영향 평가를 선행해 논란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는 음식물폐기물류의 비료 자원화에 관해 입장이 다른 측들이 서로에게 유리한 연구결과와 통계치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연구방법 및 조건 등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음식물폐기물류가 환경·토양·작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음식물폐기물류의 환경·토양·작물 영향성이 확립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규제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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