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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석 부경대 겸임교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과 같은 인류 보편적 문제와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과 같은 지구 환경문제 그리고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경제를 포괄하는 사회 경제문제 등을 해결코자 유엔에서 세운 17가지 목표다.
 

기존 시행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관련된 공적개발원조(ODA)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앙정부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중시된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감시하는 유엔기구인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평가절차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각 국가에서는 장관급 지위를 가진 책임자가 주도해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이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되면 고위급정치포럼에서 검토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이해관계자 구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2월에 국회의원 43명이 ‘국회 유엔 SDGs 포럼’을 만들었고, 올해 3월에는 K-SDGs 수립을 위해 컨퍼런스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조차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최근 외국계 평가기관을 통해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수준을 파악한 적이 있다. 안타깝게도 14번에 해당되는 해양수산 분야의 지표는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해양건강성 지수에 해당되는 생물다양성, 어업이슈가 수질문제와 함께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했지만 그 속에는 169개나 되는 SDGs의 세부 목표에 대한 대응방안이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각 부서별로 취합된 이행과제들은 기존 업무 분장 하에서 산발적으로 대응될 뿐이지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나 통합 이행체계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전 세계 각 국가가 성과를 공개하는 2030년까지 시간은 아직 남아 있지만 2020년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목표도 있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양·연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및 파괴적 어업관행 근절, 어족자원이 지속가능한 최대산출량 수준으로 복원되도록 과학에 기반한 관리계획을 이행하는 것, 최소 10%의 해안·해양보호구역 설정, 과도한 어획과 남획에 영향을 주는 어업보조금 금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2030년에는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주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이행여부의 객관성, 투명성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우선순위와 지표를 선정하는 것도 급선무지만 가치사슬 상에 이뤄지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드시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소통방법이 먼저 마련돼야한다.
 

그러한 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민관합동 우리바다 되살리기 정책협의회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수산자원관리문제를 정부, 학계, 과학자, 어업인들 뿐만아니라 NGO, 소비자단체, 유통관계자들까지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이다. 이처럼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전 국민이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더욱 많아져야한다.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발전목표 슬로건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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