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선감척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폐업지원금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폐업지원금은 희망감척 시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은 평년 수익액의 3년분 중 80% 가량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량이 정체된 가운데 물가만 지속적으로 상승해 현재 폐업지원금은 2014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수산업계에서는 어선감척사업이 물가 상승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폐업지원금의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지도상무는 “물가가 오르는데 폐업지원금이 그대로인 것은 어업인 입장에서는 매년 폐업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며 “어선감척사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80%의 비율을 100%로 인상하거나 실제로 어업인이 받는 폐업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어업인들께서 현행 폐업지원금 관련 제도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온터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어선감척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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