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부터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 제조·유통현장에서 발급한 수거증을 영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직접 전달받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수거증 문자전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영업자가 전자수거증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보관할 수 있어 분실·훼손 등 영업자 불편사항을 개선키 위함이다.

행정기관도 현장에서 간편하게 수거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수거증 출력에 필요한 휴대용 프린터, 출력용지 등의 구입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거증은 식품위생감시원이 위해방지·위생관리를 위해 식품 등을 수거한 경우 영업자에게 발급하는 확인증으로 기존에는 현장에서 휴대용 프린터로 수거증을 출력하거나 프린터 작동이 안 될 경우 직접 작성해 영업자에게 발급했다.

식약처는 현장 감사업무 효율성과 영업자 편의성을 향상키 위해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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