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PLS 연착륙을 위해 추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지난 12월 28일 합동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PLS 합동 세부 실행방안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6일 ‘PLS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한 이후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했다. 또한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키 위해 농약 직권등록 1670개, 잠정등록 4441개, 농약회사 신청 등록 907개 등을 완료했다.

여기에 다음달 중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현장에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를 추가했으며,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 농민 대상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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