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올해부터 도시숲 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 및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지목 변경 금지, 설치기준 강화 등도 추진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우선 산림청은 노후 산업단지·도시재생 사업지 등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단숲 60ha와 바람길숲 11개소 등을 신규 조성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포장규격을 완화했다.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숲체험·교육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에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산림훼손과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키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지목 변경을 금지했다.

끝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훼손된 산림의 복원을 위한 정책기반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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