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금곡영농조합법인 등 9개소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올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소당 6000만원을 국고 70%, 지방비 30% 보조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역시 △금곡영농조합법인(울산 울주)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경기 화성) △농업회사법인 ㈜콩세알(인천 강화) △화탑 영농조합법인(전남 나주) △식초마을 영농조합법인(세종)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경남 거창) △항꾸네협동조합(전남 곡성)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강원 횡성)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종이(충북 청주) 등 9개소가 신규로 선정돼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다음달 중 이들 사업자들과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사업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및 정책·사례 홍보와 실천조직들의 생산품 판매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사업비 이외에 회계, 세무, 법률, 노무 등 전문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를 지급해 경영안정을 돕고 사회적경제 박람회, 일자리 박람회 등에도 참가해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업·농촌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농업과 비농업 분야가 만나 새로운 논의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이러한 실천이 활성화돼 따뜻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리고, 관련 제도를 발굴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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