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 정권보다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 정권 농어업부문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4월 25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최우선 농정공약으로 내세웠던 농특위가 집권 3년차에 들어서야 출범을 하게 돼 본래 취지인 ‘농정에 대한 국가 철학과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새롭게 한다’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는 특정 산업 부문이나 특정 계층에 대해 정책상 특별히 보호·육성·고용촉진 또는 지위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설치하는 위원회로 정의된다.
 

그만큼 농특위는 위기에 처해있는 농어업분야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가능한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뒤늦은 출범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농특위는 관련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처장과 농어업인단체 대표 12명 이내, 관련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정현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정상의 구성 명분을 떠나 농특위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역량 있는 사무국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정개혁은 정부와 농업인들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또한 여기에는 농업계의 시각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과거 대통령직속 농특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구성돼 범 부처차원의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의제를 다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최소한 1년에 2회 이상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그 위상을 지켜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대와는 달리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농업패싱에 대한 농업계의 비판적인 여론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철저히 준비되고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정책입안이 가능한 농특위 출범을 통해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이 올해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농특위가 단순히 공약이행을 위해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