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고령화 등으로 농가부채 늘어
농가경영 안전 대책마련 시급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민부채경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이를 위한 청와대 및 정부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어민부채경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위 의원이 지난달 31일 농어업인의 부채경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과 한농연에 따르면 농가부채와 어가부채는 각각 2008년 2579만원, 3358만원에서 2017년 2638만원과 4245만원으로 최근 10년 사이 2.3%(59만원)과 26.4%(887만원) 증가했다. 특히 농가부채의 경우 장기부채 비중이 높아 고질적인 경영난을 유발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고정부채는 2080만원에서 2378만원으로 14%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이러한 농가부채의 원인을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후계 농업인 유입 부족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농가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농어민부채경감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며 “농가경영 안정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정부에서는 고질적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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