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복잡하게 엉켜 있는 조업구역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과 근해의 조업구역을 나누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업구역조정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달 중 이를 논의키 위한 민관협의체 또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기존의 연근해 조업구역은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이 좁은 수역에 모여 조업을 하면서 어업인간 갈등이 심화되고 행정비용이 급증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다. 또한 대규모 어선들이 뒤섞여 조업하면서 어류의 산란장과 생육장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고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제약요소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조업구역 조정은 우리 바다를 연안과 근해로 나눠 조업구역을 단순화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연근해조업구역 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이해당사자인 각 업종별 어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전문가, 어업인 등이 함께 조업구역 조정을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다음달 중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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