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농협경제지주와 실시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은 다음달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경제지주(이하 농협) 및 생산자단체간 역할을 분담해 전체 지정농가 1815호에 대한 현장점검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는 전체 지정농가에 대해 지정 당시 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우수(지자체), 양호(농협·생산자단체), 보통(관리원)으로 분류하고, 각 기관·단체별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방법은 깨끗한 축산농장 평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유지·관리가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자체(시·군)는 가축분뇨 담당자가 우수농가를 직접 방문, 점검표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축산환경개선이 필요한 농가를 관리원에 컨설팅을 요청해 추진한다. 또한 농협 및 생산자단체는 양호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평가기준 미달 농가의 경우 자체적으로 구성된 현장전문가 등을 활용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특히 관리원은 보통농가와 지자체에서 요청한 평가개선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전문가를 지역별(9개 권역)로 구성, 현장점검 및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리원은 다음달에 축산환경분야 현장전문가(27명)를 구성하고 2019년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운영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희 관리원장은 “깨끗한 축산농장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축산농가가 법적기준 등을 준수토록 하고 축산환경개선을 농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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