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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대상에 농업용 자재는 제외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계 현실에 맞지 않을 뿐 더러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한 ‘농업계 EPR,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 국회 좌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EPR제도로 일방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직도 생소한 EPR제도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014년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농업분야의 경우 비료와 사료 포장재,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등이 적용 대상 품목으로 돼 있다. 
 

그러나 농업용 포장재는 빵이나 과자 등 일반 소비자물품과 다르게 농가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사용 중이며, 농가들은 사용 후 잘 보관하다 일정 물량 이상이 쌓이면 인근 고물상이나 수집상에게 판매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 포장재는 폐기물이라기 보다 농가의 부수입원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포장재 회수율은 EPR제도 시행 이전부터 95%이상에 달하고 있다. 
 

EPR제도 상 회수절차는 기본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한 후 분담금 납부시 공제조합이 포장재를 회수, 재활용하는 체계로 돼 있으나 농업용 포장재의 경우는 예전부터 고물상이나 전문 수집상이 농가를 방문해 포장재를 회수한 후 재활용업체에게 공급, 실제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업계는 이처럼 사료, 비료 등 농업용 포장재는 EPR제도와 무관하게 이미 95%이상의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해 무리한 ‘재활용분담금’을 강제로 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의 업체들이 뒤늦게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 경우 전년도 분까지 소급해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부과금이 징수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부과금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돼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 경제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용 포장재의 경우 EPR제도가 추구하는 자원의 재활용을 이미 달성했다. 부과금이나 분담금을 낼 게 아니라 오히려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할 판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법 집행을 이유로 영세업체들을 옥죄고, 농가 경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EPR적용 대상 품목에 농업용 포장재를 제외시켜야 한다. 악법도 법이라고 으름장만 놓을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제도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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