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국회 계란 안전을 위한 토론회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여름철 급격한 품질저하 우려
10도 이하 냉장 유통 시스템 필요
계란 품질 장기간 유지 가능
세척 여부 따라 냉장보관 달리하는
현 시스템 바뀌어야


지난달 시행된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 다음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정부의 계란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견까지 다양하게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선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시병),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 주최로 ‘계란 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계란 안전성을 확보하고 계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의 점진적 확대 필요

이번 토론회에선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오갔다. 특히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류경선 전북대 농생대 교수는 모든 계란 안전대책의 전제조건으로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계란은 생산일자가 같더라도 그 조건에 따라 품질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콜드체인 시스템이 없다면 여름철 고온에서는 급격히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도 이하의 냉장 유통 시스템은 계란의 품질을 장기가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많은 자금과 시간이 투입돼야 하고 유통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의식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하지만 하루 빨리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해 계란 산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생산자, 유통업계, 최종 판매업자 등 모두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란 유통 온도와 관련해 세척 여부에 따라 냉장 보관 여부를 달리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안영기 안일농장 대표를 비롯,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 참석자 몇몇은 “세척란은 왜 냉장 보관해야 하며 비세척란은 왜 상온 유통도 가능하도록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도 “세척란에 대해서만 콜드체인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향후 모든 계란에 대해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여건 안돼

이 자리에선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류 교수는 “콜드체인 시스템이 바탕이 되지 않은 산란일자 표시제 하에선 얼마나 안전하게 유통하느냐보다 신속한 유통이 중요하므로 달걀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은 계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맛과 신선도가 유지되는 기간인 상미기한을 14일로 정해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 냉장 보관을 하는 경우 14일의 상미기한 이후에도 7일간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21일 이후라도 가열 조리 시에는 섭취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사실상 명확한 유통기한, 섭취 가능 기한 등을 정해두지 않았다. 

류 교수는 “계란은 냉장 보관만 잘 하면 한 달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하지만 산란일자 표기로 산란일이 보다 이른 계란은 소매점에서 매입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이런 계란이 가공란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의 경우 전량 폐기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도 “액란 공급 공장에서마저 산란일로부터 3일 이내의 계란만 받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날짜가 이른 온전한 계란들은 모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반문했다. 

이에 대해 오정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산란일자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라며 “무엇보다 소비자와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과장은 “세계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국가는 우리밖에 없지만 제도는 소비자의 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 만큼 이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계란안전대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상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장은 “산란일자 표기, 가정용 계란의 물세척 계란 유통 의무화 등을 시행하며 유통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소비는 어떻게 변화할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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