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용추천제 대상 확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국내체류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변경된 고용추천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재입국을 하더라도 최대 9년 8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자격을 변경, 2년마다 체류를 연장하고,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우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고용추천서 발급 업체를 확대한다. 기존 발급업체에 추가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업체(5점)와 3년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5점),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을 받은 업체(3점)에도 최대 10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3년 이내에 중대한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발급을 제한한다.

고용추천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3, 54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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