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수산자원 회복·불법어업 근절
적발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오는 5월부터 불법어업에 대한 육상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시장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은 해상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어린물고기 남획과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연근해수산자원회복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육상에서 상시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각 항·포구에서는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 등 양륙장소가 지정된 어획물을 지정경로 이외에서 불법유통하는 행위, 불법어구 적재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권역별로 동해안은 대게·붉은대게 암컷과 새끼를 포획·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며 서해안에서는 무허가 어선, 어구 과다 사용, 알밴 암컷 및 새끼를 포획·유통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남해안에서는 붕장어·갈치·참조기·우럭 등 어종의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를 포획·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지정?고시,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해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어선위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불법어업 의심선박 통제를 위한 어항검색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시장과 음식점 등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를 강화, 불법어업을 뿌리 뽑겠다”며 “우선 다음달까지는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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