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다음달부터 10월 24일까지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양계농가를 위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교육이 실시된다. 

대한양계협회는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한 달에 1~2회 지역 순회 HACCP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교육은 양계협회가 축산물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돼 농가를 대상으로 꾸준히 HACCP 교육을 해온 대한한돈협회에 의뢰해 진행하는 것으로, 육계와 산란계 등 양계 전문 HACCP 컨설턴트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교육 지역은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이며 양계협회는 1회 교육 시 참여 가능 인원을 50~7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여코자 하는 농가는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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