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콩·두부류 등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부정유통업체 50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콩과 관련한 유통·가공업체와 요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0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017년 음식점의 콩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최근 논 타작물 재배 등 국내산 재배가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위해 이뤄졌다. 단속결과 거짓표시 21개 업체, 미표시 29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위반 품목 중 가공품인 두부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체는 검찰 송치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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