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의무자조금 조성·운영 차질
도축 보류 등 강력한 조치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닭고기 자조금 미납부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압박이 실질적인 자조금 납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시, 도, 광역자치단체와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닭고기 자조금 납부 거부 시 도축 보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업자가 닭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 자조금 거출금 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현재 일부에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닭고기 의무자조금 조성과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속적인 납부 안내에도 거출금 납부를 거부 시 도축을 보류하고, 농림축산사업 지원 시 불이익 처분, 축산계열화사업자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 제외 등 국가 사업 참여에 있어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재 닭고기자조금은 의무자조금이며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축산업자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실제로 큰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자조금 거출률 제고, 납부 기여도에 따른 예산 배분 등의 해결을 조건으로 자조금 납부를 거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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