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음달 10일까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자금지원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한 가운데 우선 500억원 규모, 농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신보특례보증을 적용·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18일) △지자체 사업수요조사(18일부터 내달 10일)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고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8일부터 진행하고 있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 말에 선정한다.

신청대상자는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단, 적법화 완료농가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농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키로 했다”면서 “이를 최대한 활용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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