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71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별(광역)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집단급식소 376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40개소, 미표시 31개소 등이 적발, 거짓표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소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나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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