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비용 높고 복잡한 적법화 절차 '부담'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전체 이행기간 부여 농가 중
적법화 완료율 12.2%

측량·설계와 시설 개·보수 등
고비용으로 부채 발생

지자체 행정 업무 처리 지연
복잡한 적법화 절차로
완료하지 못해 피해도

 

9월 27일로 다가온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한이 이제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9월 27일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받은 이후 약 6개월이 지났지만 적법화 완료율은 전체 이행기간 부여농가 중 12.2%에 불과한 상황이다.

적법화 대상 농가의 적법화가 기간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축산업계가 입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적법화 이행 상황과 현장 농가를 통해 들어본 사례를 토대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부진 원인을 짚어본다. 
 

# 적법화 완료 농가는 12.2%에 불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관련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행기간 부여농가 3만4219개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4158개 농가였으며 인허가 접수, 설계도면 작성, 이행 강제금 납부 등 완료 가능 농가로 분류된 농가는 1만3772개 농가로 분류됐다. 측량을 준비하고 있는 농가는 1만338개 농가였고 미진행 농가는 5420개 농가, 폐업한 농가는 531개 농가였다.

이 장관은 “적법화 완료 또는 완료 가능 농가를 합쳐보니 전체 대상 농가 중 52.4%로 나타났는데, 적법화 이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적법화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하는 게 사실이다”며 “적법화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와 미진행 농가로 분류된 농가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법화를 위한 현장애로를 해소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적법화 진행 절차를 밟고 있는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케 하기 위해 지난달 미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부문에 7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황이다.

 

# 현장은 ‘높은 비용 부담’, ‘복잡한 적법화 절차’에 신음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우선 측량·설계를 비롯해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적잖은 비용이 발생한다.

2017년 기준 축산농가 호당 평균 부채금액은 649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체 농가 평균 부채금액인 2637만5000원에 비해 약 2.5배에 달한다. 소규모 농가나 고령 농가 입장에서는 적법화를 위해 새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8 낙농경영실태’에 따르면 전체 낙농농가 중 50.5% 농가가 시설투자가 고액 부채 발생의 원인이라고 답했는데, 시설투자의 34.4%가 축사 개·보수, 19.4%가 세척수 및 분뇨처리가 차지하고 있어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천안에서 한우 농가를 운영하는 A 씨는 “30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축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채에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설계비 800만원, 퇴비사 신축 1200만원 등의 비용 부담이 더해지면서 현재 폐업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시에서 역시 한우 농가를 운영하는 B 씨는 “목장 일부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양주시에 해당 부지의 매입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지자체가 매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의 행정 업무 처리 지연과 복잡한 적법화 절차로 인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행기간이 6개월도 안 남은 현 상황에서 농협과 지자체는 적법화 부진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 억울한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