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비료공정규격 개정고시가 지난달 28일 확정됐다. 이로써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은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농업계에서 제기됐던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의 안전성 관련 지적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농업계의 한 측은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이 유기질비료의 유박류 원료를 대체할 수 있어 득이라고 주장해왔다. 유박류는 농업폐기물인데도 유기질비료의 주 원료로써 비싼 값에 수입되고 있고 일부는 독성 물질도 포함해 문제라는 이유에서였다. 
 

다른 측은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의 염분 함량이 높고 유기질비료로 사용했을 때 토양과 작물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해왔다. 또한 그간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업체를 적발하고 책임을 묻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해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료공정규격이 개정된 만큼 정부는 농업계의 우려를 잠재울만한 확실한 사후관리를 요구받고 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농촌진흥청 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음식물폐기물의 처리과정을 관리한다. 다만 음식물폐기물을 사용해 만든 비료나 사료는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관리한다.

이에 유관기관 간 음식물폐기물과 이를 사용한 비료의 생산·유통·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료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비료공정규격 개정 전에도 농업계에선 유기질비료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져 왔다.

이제는 논란의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까지 원료로 추가됨에 따라 더욱 강화된 비료 품질관리와 단속이 시행되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진청은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한 주된 이유는 비료 원료를 다양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의 안전성에 관한 농업계의 우려를 알고 사용량 및 염분에 제한을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지켜졌을 때 의미가 있다.

새롭게 개정된 비료공정규격이 지켜지도록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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