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추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외에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도 해외인증 등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할랄시장 등 해외진출을 농식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외에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도 해외인증 취득이 가능토록 사업체계를 개편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aT를 통해 수출업체의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사업시행기관에 추가, 할랄 등 해외인증 관련 정보제공·교육과 연계된 지원을 일괄 지원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할랄시장은 오는 2023년 시장규모가 3조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할랄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지정, 국내 농식품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해외인증 등록지원 기능까지 추가돼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통해 농식품 기업들이 보다 간편하게 신 시장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인증과 관련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할랄식품 산업지원 중심에서 다양한 국제인증 지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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