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구제역 방역 개선책 건의

전국한우협회가 정부에 구제역 방역 대책과 관련한 개선책 마련을 건의했다.

지난 8일 한우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에 서면을 통해 구제역 백신 접종 보상 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미접종시 부과되는 강화된 패널티 처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2주 이내에 유·사산이 있을 경우 농가들이 지자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각종 연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백신접종의 영향이 2주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판단, 접종 2주 이후에 유·사산한 경우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가들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사산이 접종 2주 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상금 신청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우협회는 “최근엔 캡슐형 생체 정보 수집장치 등으로 실시간 체온 측정이 가능하다”며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 백신 접종 이후 이상증상이 접종 2주 후 유·사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우협회는 백신 미접종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이번 구제역 발생이 농가의 백신 미접종에 의한 것이란 근거가 없음에도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는 농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구제역 백신 미접종에 따른 과태료를 기존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에서 오는 7월부터는 각각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절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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