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미세플라스틱이 토양 속 이로운 생물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윤주 건국대 환경보건과학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5mm 미만으로 잘게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이 토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특히 흙 속에서 곰팡이 등을 분해하는 이로운 벌레인 ‘톡토기’의 움직임을 크게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톡토기는 흙 속에서 호흡하고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 ‘생물공극’을 만들어 행동한다. 이 생물공극 내로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돼 채워지면 톡토기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방해를 받게 된다.

연구 결과 톡토기는 29~676㎛ 크기의 폴리스틸렌과 폴리에틸렌류 미세플라스틱이 1000mg 무게로 오염된 1kg 토양에서(1000mg kg-1 농도) 약 23~35% 움직임이 저해됐다.

주목할 점은 더 작은 크기인 0.5㎛ 폴리스틸렌의 경우 8mg kg-1 농도에서도 약 33%의 저해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더 미세하게 분해된 플라스틱이 토양생물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 교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으나 토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그간 부족했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토양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토대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플라스틱이 토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됨에 따라 지난달 28일 비료공정규격에 신설된 ‘이물질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이 유기질비료 업계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개정된 비료공정규격에는 음식물폐기물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이물질 중 2mm를 초과하는 유리, 플라스틱, 뼈 등의 이물질은 각각의 합계량이 원료의 0.5% 미만, 비닐은 0.2% 미만일 경우 허용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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