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불복절차 도입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수협 및 산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소키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1일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명부 작성시기를 앞당겨서 조속한 열람이 가능토록 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어 명부의 작성주체인 지역조합에서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구조다.

이에 개정안에는 선거인명부에 대한 지역조합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조합중앙회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행법상 조합장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토록 돼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서 선거일전 30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토록 했다.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조합원 명부의 공개시점을 앞당길 경우 오류를 시정하고 후보자들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조합장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거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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