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문재인정부 1호 농정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공식출범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천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다. 농어업 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1995년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대책을 실시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2001년 11월 카타르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DDA(도하개발아젠다)가 출범하게 된다.

이러한 농어업·농어촌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2002년 1월 농특위를 설치하게 된다. 
 

농특위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지만 WTO 협상,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쌀 재협상 등 국내외 농업 문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법 개정을 통해 존속기간이 연장됐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에 따라 정권출범과 함께 출범했어야 할 농특위가 2년이나 늦게 구성된 만큼 농업계에서 거는 기대치가 증폭돼 있는 현실이다.
 

이번에 구성된 농특위는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농어촌 지역 발전 및 복지 증진 등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다부처ㆍ다기능적인 사안을 협의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발전 방안에 대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것은 농특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유업무에 대한 옥상옥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다.
 

농업계는 농특위를 통해 쌀목표가격 재설정,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축산환경 문제 등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농특위가 구성됐다고 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없어야 한다. 
 

농업전반의 문제는 해당 행정부서인 농식품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농특위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논의를 통해 일반 국민과 소통하고 이해를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과거 농특위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민관 협치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행정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선례에 주목해야 한다. 농특위가 뒤늦게 출범한 것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의 논리가 일부 작용했다는 뒷소문도 존재한다. 
 

농특위는 행정기구의 역할이 아닌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범부처 공동대응을 이끌어내는 민관협치기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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