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면서 돼지 등 가축에 음식물류폐기물인 남은 음식물(잔반) 사료 급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안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에 나설 예정이다.

ASF는 치사율이 사실상 100%인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으로 방역당국은 중국, 베트남 등 발생국을 대상으로 여행객의 돈육가공품을 집중 검색하는 등 국경 검역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세종시에서 국내 발생 상황을 가정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 합동의 가상방역훈련도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양돈농가 중 267곳은 잔반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관계자는 “정부가 폐업이나 배합사료 전환을 유도해 지난 1년 사이 100곳 가량이 줄었고 최근 조사에서도 10여 곳이 줄기는 했지만 양돈농가의 잔반사료 급여 여부는 지금까지 신고제로 운영돼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었다”면서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 발병이나 발병 우려를 이유로 가축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를 요청하면 금지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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